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심문 결과는 빠르면 당일 밤이나 다음 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직 기간 동안 본안 소송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