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1억6천여만 원의 납부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한 40대 부부가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원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부인 4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2003년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5천843만 원을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 씨는 서울 곳곳에 주택 2채와 상가·토지 등을 매입해 부인 김 씨와 어린 딸의 명의로 등록했다가 2017년 3월 서울시의 현지 조사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달에 원씨와 김 씨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의 남편 원씨 지분을 0%로 만들고 부인 김 씨만이 딸의 양육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겉으로는 원 씨가 재산이 없고 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들 부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원 씨의 무능 등으로 오랜 갈등 끝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급히 협의이혼 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