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부분에 대해 "공익 신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 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르는 이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래 없었던 사건으로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 신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김진솔 매경닷컴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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