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을 해가며 체납한 세금 1억6000여만원 납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위장이혼이 아니라 남편의 무능에 따른 협의이혼"이라는 이들 부부의 주장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진화)은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원 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부인 김 모씨(44)에게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씨는 2003년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5843만원을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서울 마포구와 관악구에 각각 주택 1채 주택 2채와 마포구 상가를 부인 김씨 명의로, 중랑구 토지를 어린 딸 명의로 명의로 등록했다가 2017년 서울시로부터 현지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원씨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의 원씨 지분을 0%로 만들고 김씨만이 딸의 양육권을 갖도록 했다. 원씨가 재산이 없고 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과세 당국의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 등에서 "위장이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편 원씨의 무능 등으로 인한 오랜 갈등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며 "원씨는 혼인기간 내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데다가 딸을 부인 김씨가 양육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김씨와 딸 명의로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에서의 조사시 피고인들 및 그 친척들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또 다시 은폐했고 그 의사는 선고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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