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별도의 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5천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행계획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4차선 도로
또, 현재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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