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논의합니다.
심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고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난달 법무부는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취임 첫해부터 모두 3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