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1 】
김 기자, 이용구 차관 취임한지 얼마 안됐는데, 먼저 누군지 좀 알고 가죠.
【 기자 】
사진 같이 보실까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점심시간에 추미애 장관과 같이 나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징계위원장을 해야하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 그만두면서, 후임으로 와서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첫 출근 때 영상 같이 보실까요?
『이용구 / 법무부 차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2 】
그런데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뭐에요?
【 기자 】
네, 당시 사건을 간략히 설명을 하면,
지난달 6일, 만취한 이 차관이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다왔다고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사 종결한 사건.
그런데, 이게 내사 종결될 사안이 아니란 주장이 나와.
해당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
【 앵커3 】
왜 그런거에요?
【 기자 】
당시 상황은 택시가 아직 운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운행 중에 기사를 폭행하는 건 특가법 적용 사안이란 겁니다.
관련 법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홈페이지 의안 검색으로 보면 2015년 5월 29일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도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제1항의 "운행 중"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사건 발생 당시, 택시기사가 자고있는 이 차관을 깨운 건 하차하라고 깨운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다 납부하고 운행을 종료한 상황이 아닌,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이야깁니다.
【 앵커4 】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긴한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관건 아닙니까?
【 기자 】
단순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일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이 차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 적용이 다른 걸 보고 "봐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5 】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왜 등장하는거에요?
【 기자 】
네, 2015년에 통과된 특가법이 통과될 당시 이 법 통과를 주도한 사람이 전해철 의원이란 이야긴데요.
쉽게 말해, 같은 편이 만든 법에, 같은 편이 걸려들었다, 뭐 이런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찾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전해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이었던 건 맞긴 합니다만, 주도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려면 최소한 대표 발의는 아니더라도,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 목록엔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이 주도했다고 한들, 법이 통과된 게 2015년이면,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이 5년 뒤에 일어난 건데, 둘간 연관을 짓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6 】
다시 본론으로 가서요, 엄밀히 말하면 당시 법 적용 잘못한 경찰 잘못 아닌가요?
【 기자 】
네, 근데 이 차관이 도의적인 책임까지 피해가긴 어렵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보시면, '법무부, 보복 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사례가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2018년 12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재수 없어 죽겠네. XX. 얼마야? 야!
(왜 욕을 하고 그래. 택시기사한테 왜 욕을 하냐고 욕을.)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만 하면 돼.』
보신 것처럼 택시를 타고 집에 다 와서 정차 중에 요금을 내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사안도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 앵커7 】
이 차관은 뭐라고 그래요?
【 기자 】
네, 저희 취재진이 계속 이 차관에게 연락을 취해 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 차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자택 앞에서 이 차관에게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왜 이런 고생을 하냐"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도 이 차관이 민간인일 때 있었던 일이라 법무부 차원에서 입장을 낼 건 아니라면서,
사건 처리도 정상적이라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8 】
글쎄요. 이용구 차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까지 되던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이네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