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만 내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수천 곳을 상대로 170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한 사기 행위로 약 17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로 주범 이 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인 '한국기업복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만 하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4020개 업체로부터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1인당 연 20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영화·공연 관람, 건강검진 등 1인당 연간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또 산하에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의 단체를 설립해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기업 복지 관련 국내 유일 자격이다"라고 속여 428명의 지도사를 모집하고 22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신규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준 피해자들을 또다시 복지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 업무에 투입시켜 2차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이들이 약속한 복지 서비스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가입비에 비해 단가가 훨씬 높아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변질됐고, 결국 지난해 말부터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고소 사건을 바탕
검찰 관계자는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기반이 빈약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 큰 피해를 줬다"며 "복지를 미끼로 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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