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3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의 경우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은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잇따라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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