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일명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에 상금을 내건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자칫 의도와 달리 과도한 신고 경쟁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코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1차로 11월말까지 진행됐으며 총 6만3712건의 안전신고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우수 신고자(15명)와 다수 신고자(25명)에게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10~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했다.
인천시 측은 "코파라치 제도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인천형 방역 대응"이라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 하반기 최우수(1명)와 우수(2명), 장려(10명) 신고자를 선발해 다음주 중 포상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등 소규모 모임 집합금지 위반 사례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을 준다.
정부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코로나19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발생 지역, 위반 내용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 올해 7~11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신고는 총 2만5392건으로, 이중 2만3903건(94.1%)이 처리됐다. 식당·카페, 체육·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다수를 차지했고 사례로는 마스크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무인 판매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단풍철 산행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나눠먹는다'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이중 우수 신고자 38명을 선발해 최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코파라치가 생겨날 시 불필요한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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