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는 이번 처분이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다시 한 번 위법한 징계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첫 번째 쟁점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 때와 같은 논리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훼손을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법에선 개인 손해만 보호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지난달 30일)
- "검찰총장으로서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는 이런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공공복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의 부재로 검찰 사무 혼란과 수사 차질을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대통령의 처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위법 여부도 변수입니다.」
앞서 법원은 직무 배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엔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지난 15일)
-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니까요."
법원은 이르면 당일 또는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