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놓고 심문이 열립니다.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법무부 징계위 때와 마찬가지로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하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번 징계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의 장모도 이날, 기소 9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