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레(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에 따라 내일(23일) 0시부터 5인 이상은 사적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입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