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원칙을 어기고 정상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경찰서가 비상이 걸렸다.
22일 경남도와 사천시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지난 14일 사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 해당 식당은 지난 16일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경찰관이 참석한 동참회 모임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동창회 참석자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18일 오전까지 정상 출근했다가 이날 오후 2시께 자진 검사를 받고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사천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검사 후에도 경찰서에서 근무해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어겼고, 검사받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천경찰서는 비상이 걸렸다. 직원 142명이 검사를 받아 13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밀접 접촉자와 부서원 등 2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사실상 경찰서 업무까지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경남도
[사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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