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는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섰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징계 처분으로 검찰 조직 전체 뿐 아니라 전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분 일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 한다"며 "징계 처분 관련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하자가 있다는 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했다는 점을 심문에서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대리인을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오후 1시 50분께 법원으로 들어서면서 "이 재판은 지난번(직무배제)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심문 쟁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지 △긴급한 정지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의 부재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 불안정성이 커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유지할지 판단한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앞선 직무배제 사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문 결과는 주중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윤 총장의 직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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