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 선거사무실에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 모임에서 경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직접적으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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