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를 1주일 앞둔 22일 군청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인용재결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 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인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이라며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등 일관된 결정에 의해 사업의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공원법에서 명시한 시설을 자연공원법의 절차에 맞게 온당하게 추진한 사업"이라며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을 통과했는데 본안의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적폐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춰 결정한 정치적 결정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사업을 방지하고, 사업의 공과(功過)를 가늠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정부 시범사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다"면서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
[양양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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