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 이유였는데, 최근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순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잠시 뒤, 남성 한 명이 건물 밖으로 끌려나옵니다.
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6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신고를 받고 남성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은 이곳 빌라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경찰서에서 민원에 대한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건물 관계자
- "실제로 그러지는 않아요. 예전에 있었던 일로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냥 술김에 던지신 말인데…."
지난달 10일에도 강남역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시민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런 거짓 신고는 최소 수십 명의 경찰력이 수색에 동반되는 등 공권력 낭비로 이어집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일정한 공권력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명백한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법에 분명히 저촉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허위 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최근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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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