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들의 이삿짐을 나르게 하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아파트 동대표가 구속됐다. 해당 동대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자체 조사에서도 갑질 문제가 드러나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를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강요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도 가꾸도록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갑질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계자들을 내사하다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 6명은 횡령 등 혐의로가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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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H는 A씨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안에 퇴거하라고 안내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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