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아동 폭력범이 사는 집'이라는 거짓 메모를 붙여 명예훼손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공용 출입문을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전 남편 B씨 자택 현관문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
그는 또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도 약속을 지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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