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합상사 소속 주일 주재원이 술에 취해 일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내 종합상사 A사의 일본 주재원인 B씨는 지난 18일 오후 일본 나고야시 나카무라구에서 택시 기사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택시 뒷좌석에 앉은 B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 1570엔(원화 약 1만6800원)을 청구하자 "야이 XX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그는 이후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일본 경찰은 거주지로 귀가하던 B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
사건 발생 이후 일부 일본 지역 언론에서도 신원 미상의 한국인에 의한 택시 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됐지만, 피의자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사 측은 "현재 일본 당국이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 회사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