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23살 A(구속)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밀수를 도운 국내 운송대행업체 관계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6월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마스크 34만 장을 장당 390원에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수한 마스크 가운데 26만4천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입자 차단율 94%)로 포장해 장당 1천∼1천350원에
세관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 압수한 나머지 마크스 7만6천 장은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마스크가 유통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마스크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