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인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블랙리스트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 역시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