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1월 28일이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으로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고, 피고인은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법령을 위반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최 대표를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A4용지 한 장 반짜리 간단한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의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계속 발동됐다"며 "이는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 과정에서 추가 흠집내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검찰이 한 번 흠집내기로 마음 먹으면 누굴 상대로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부풀려 괴롭힐 수 있다고 입증한 사안이다. 재판부가 이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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