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서울 지역의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현행 50%에서 60%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된 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과세분 비중만 높이자는 것은 자치구 재정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타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표발의자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11명·기본소득당 1명·무소속 1명 등 의원 13명은 지난 21일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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