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사업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리시는 K&C 대표 A씨가 제기한 GWDC 사업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의정부지법에 구리시의 사업 종료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이어 11월 6일 사업 종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구리소식지와 구리시의회 보고가 이 사업을 종료하는 공법적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각하했다. 앞서 법원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GWDC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안승남 구리시장은 박영순 전 시장의 "외국인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 90% 이상 준비된 사업을 고의로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시장은 "2007년 하반기 박영순 전 시장이 K&C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GWD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K&C가 유치에 기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2015년 30억 불 투자협약마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고 K&C는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건 이행마저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K&C와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고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수용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공급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 투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고 SPC 설립도 불가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투자자의 실질적 투자의사와 투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기만 했다"며 "결국 K&C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고, 무기한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박영순 당시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