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29)씨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딸인 조씨를 국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적었다.
임 회장은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지만 의사 국가시험에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는 지난 9월8일부터 11월20일 사이에 이뤄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했고, 합격 결정 통지를 받아 내년 1월7일부터 8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며 "시험일까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고, 합격자 발표 역시 내년 1월20일로 예정돼 있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 측이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죄 판결이 훗날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경과해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언젠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 해도, 그 기간에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의사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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