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시작됐다. 가처분 성격의 이번 법원 판단이 본안 소송 수준의 무게감을 가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양측은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등 구체적인 쟁점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윤 총장은 1·2차 심문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면서 "재판부에서 (징계로 인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뭔지 등을 물어봐 이에 답하는 서면을 세 개 정도 냈다"며 "1차 심리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질의한 징계의 하자 여부에 대해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서 본안소송 내용에 대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본안 사건의 승소 가능성도 이 사건의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안 사건 내용을)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집행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사법심사 대상이 본안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심문에서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다름없는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1차 심문일인 22일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이번 집행정지 사건 심리 범위를 본안소송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양측에 송달된 질의서에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질문이 담겼다.
공개된 일곱개 질문 중 다섯 가지 항목은 징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징계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쟁점들이다.
집행정지 사건은 징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는지와 집행이 중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서 본안소송의 영역에 속하는 징계의 정당성까지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전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통상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윤 총장의 임기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소송 결과가 임기 이후 나오는 것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1차 심문에서 집행정지 요건 입증에 집중했던 양측은 2차 심문이 열리는 날 새벽까지 재판부가 요구한 본안 쟁점 관련 질의서 답변 작성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께 질의서를 재판
법원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의 통상적 처리 속도를 고려하면 심리 당일 저녁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2차 심문을 진행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재판부 숙고 등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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