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제자를 때린 교사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모 중학교에서 제자 B군(14)이 "선생님이 제 이야기 하고 다니셨어요"라고 따지자 욕을 하면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감과 B군의 담임 교사가 찾아와 말렸지만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계속했다. A씨는 평소 B군의 학습과 생활 태도를 수차례 지적했던 것으로 알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는 물론 욕설 등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며 "A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청주 =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