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7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한 삼거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