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협회장 선거 후보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코로나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시험은 응시기간 및 횟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법무부가 별다른 대안 마련 없이 확진자들에 대해 시험 응시 불허라는 일괄 조치를 취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응시결격 사유를 볼 때,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아무런 구제책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례에 비추어 "변호사시험은 응시인원의 규모, 수험관리의 용이성 등 측면에서 확진자들에게도 충분히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