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늘(26일)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배우자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한라사우나를 방문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18일 진행한 검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어제(25일)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실시한 추가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
배우자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간부 공무원 B씨는 오늘 오전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현재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제주시는 B씨가 근무하는 부서 전 직원에 대해 자택 대기 조치를 내렸으며 21일부터 B씨와 접촉한 22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