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9년 일어난 KAL기 납북사건의 유족들이 법원에 월급과 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기자로 근무하다 납북된 김 모 씨 유족들이 강릉MBC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소송에서 12만 5천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수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지급액은 당시 퇴직금에 연 5%
재판부는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따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 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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