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입니다.
한 사람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오늘(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저소득 구직자나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건데요.
가구소득이 1인 기준 91만 원, 4인 기준 244만 원 정도이고 전재산이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에 100일, 혹은 800시간 넘게 일 한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달 중에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