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제자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폭언을 한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57)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의 부모는 교사직 박탈도 원했으나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B양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널 혼내주는 방법이 다섯가지가 있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몇달 뒤 B양이 가위로 책상을 훼손하자 반 학생들 앞에서 "얘들아 B양을 어떻게 죽여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거다"라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기본 소양을 의심하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