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고교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군(16) 등 고교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B군(16)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