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일반음식점이면서도 음향 장치와 무대 시설을 갖추고 예약 손님을 받아 술을 마시며 춤추는 클럽 형태로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달서구 모 유흥주점 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손님 19명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업주들은 어제(
경찰은 대구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단속에 나서 이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 방역수칙 등을 어긴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5명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