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전북 남원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양의 가족 5명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B양 등 3명이 함께 자고 있던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걷어내고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B양의 일관된 진술과 B씨에게 사건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증거 조사를 다시 하고 피해자를 불러 면밀히 심리했다"며 "피해자는 시간에 따라 여러 상황에 대해 진술하지만, 이는 한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명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