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손님이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오늘(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67살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2시쯤 인천시 한 대중목욕탕에서 바닥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 73살 여성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목욕탕 바닥에 깔린 돌과 돌 사이 부분을 밟아 미끄러진 뒤 넘어졌고, 늑골 등이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비눗물 등을 닦아내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부상과 A씨의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전담 직원에게 목욕탕 청소를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매일 2시간씩 청소를 했다"며 "피고인도 1주일에 2
이어 "피해자는 '바닥 타일과 타일 사이의 골을 밟아 미끄러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골을 밟는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목욕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