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이나 점포 등 비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포인트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쌓인 포인트는 지자체에 따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데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쓰레기봉투나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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