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시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고시를 연장하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에 딸하 매점매석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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