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해제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이날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약 9만건)에 대한 수배를 해제한다"며 "신규 수배 입력(월 1만 5000건으로 추산)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부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30일 기준 792명이다. 이 중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이며, 구치소 직원이 21명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는 이날 기존에 음성이 나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4차 전수검사
대검은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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