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간첩'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됐다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석 조건을 어켜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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