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30일)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약 9만 명의 벌금 수배자가 수배 해제됐고, 신규 수배 입력(월 1만 5천 건 추산) 조치도 일시 유예됩니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