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단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30일 추 장관은 "상소심(항고)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항고를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 이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지 8일만에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첫 사과다.
다만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의결할때 재적위원의 과반수(7명중 4명)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
이날 법무부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 총장은 사실상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예정이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은 임기 종료를 마친 뒤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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