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기업·공공수사 전담부(유광렬 부장검사)는 오늘(30일) 비상용 발전차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66억 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업체 대표 55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전 최고운영책임자 56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 4대를 공급하고 물품 대금으로 6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업체는 발전차 168시간 연속 운전시험 중 엔진이 6차례 정지했으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했습니다.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창원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한수원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리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