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의 구형량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영향으로 기존 1·2심보다 다소 낮춰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2심에서는 승마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정유리씨가 사용할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et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