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30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욕설까지 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A씨의 모습을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A씨는 그러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또 욕설과 함께 "이게 차(전동킥보드)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고
정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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