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직원을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4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한 회사에서 직원 42살 B 씨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아내 30대 C 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차량으로 옮길 때 아내와 동료 30대 D 씨, 아내 지인 30대 E 씨와 함께 차량과 인근 식당 등에 머물다 7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됐습니다.
숨진 B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동 당시 B씨의 의식이 있었지만,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에야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체불을 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하는 한편 B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