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는 인권 검찰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과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해 제시하고, 더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또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낮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우선의 업무는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며
"흉악범죄나 부패범죄 수사 등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용자의 가족과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인 만큼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